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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e음에서 신청하는 기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본인의 고향에 사랑을 전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전국 각지에서 보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의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는 기부한 것을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이라 하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뜻합니다. 기부한 분에게는 고향사람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며 답례품 혜택으로는 기부금액 30% 한도 안에서 답례품이 제공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포인트를 발급해주게 되면 이것을 사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기부자란 개인을 뜻하며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가 제한되는 것은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계약, 고용, 업무,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이나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게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100%이고 기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은 16.5%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으며 재정이 확대되게 되면 지역주민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가능하며 청소년 보호와 육성 그리고 문화와 예술, 보건 등의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관할구역 내의 생산이 이루어지며 제조된 물품으로 답례품이 제공되게 됩니다.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자체를 잘 선정하여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부방법
기부가 가능한 지방자체단체는 전국의 시, 도, 군, 구가되며 기부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는 기부자 본인 거주지(행정 주소지)입니다. 기부 가능 금액은 연 단위로 하여 총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답례품
고향사랑 답례품의 구매방법은 기부하려고 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행정구역에서 기부포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행정구역 안에서 살 수 있는 답례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부포인트라는 것은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데 최대 30%까지입니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이 되고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가능하게 되며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 시 소멸됩니다.